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충처리위원 1명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
요지
○ 「노사협의회법」 제25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1항)과 시행령 제9조제1항(현행 근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고충사항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사내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충사항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26조제2항(현행 근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된 고충사항이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인 경우 당해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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