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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1. 결정

버스운전기사의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기 68207-875

요지

○ 운임수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관련하여 통상 1일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오후반 근무자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시킨 다음 요금통을 가져다가 회사측에 인계한 후 익일 오전반 근무자를 위해 빈 요금통을 다시 가져와 설치하고 나서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내원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귀부의 견해를 질의하오니 회시바랍니다.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실제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시간(버스운전 근로자가 차량운행이외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 지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해지고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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