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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의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실제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시간(버스운전 근로자가 차량운행이외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 지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해지고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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