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노사68130-188
요지
당조합은 1부4과의 직제로 직원 25명중 부장, 과장, 기능직, 전산직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 18명 전원이 노조원이며 타지역의료보험조합과 유사하게 총무과에서 회계, 인사, 노무업무를 담당하며 타과는 의료보험 고유업무를 수행함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조합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상의 준칙을 정하여 조합을 지도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조합의 직제, 정원 등을 정하며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절차를 정하며 그 취임을 승인하는 등 조합의 대표인 대표이사는 제한된 권한의 보수직 임원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은 전국단위로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3급(과장)이하 직원으로 하고 있으며 ’95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노사협의회를 지부(각 의료보험조합)별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별 노사협의를 하고 있음 가)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3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범주에서 조합의 인사, 노무,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나)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1항에서 위원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와 총무부장을 위원으로, 총무과장은 간사로 하고 나머지 위원 1인을 위촉코자 하나 타과장인 직원이 사용자 아님과 권한 없음을 사유로 위원 위촉을 거부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구성하여야 한다면 위원 2인 또는 간사 겸임으로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비노조원인 과장의 구체적인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없으나, 비노조원인 과장이 인사․노무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면 귀 노동조합규약상 조직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조합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귀문에서와 같은 경우 총무과장은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회무의 기록 등 노사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사용자측 간사는 인사․노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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