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17. 결정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노조 01254-509
요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999년 7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자격심사를 개정하여 해고자는 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개정내용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되는 것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당한 자는 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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