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4. 17. 결정
노조임원의 후보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약의 효력
노조 01254-375
요지
자체선거관리규정에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후보자격은 입후보 당시 소급 3년 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권리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한 권리제한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임원입후보 자격제한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 (현행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