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17. 결정
선거관리위원을 임원이 임명한 경우의 효력
노조 01254-512
요지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9조제4호)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분회장이 임명하도록 권한위임 결의를 하고, 그 위임을 받은 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였을 경우 그 위임결의 및 임명의 적법성 여부 <갑 설> 운영세칙 제정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별도의 권한위임 규정없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그 고유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포기이며, 임명권자(분회장)가 선거관리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세칙의 취지에 어긋난다. <을 설> 운영세칙에서 운영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므로 그 결의로 특정인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선거관리위원 임명은 유효하다.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회운영세칙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하여 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였다면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중립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영위원회의 위임결의는 분회운영세칙의 제정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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