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노조 01254-371
요지
당사의 노동조합은 1996. 2. 8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로 노동조합 규약 제55조를 개정하였음. 이에 인천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약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음.그러나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4. 15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회사는 대표권과 결정권이 없는 조합대표자와의 교섭이 무의미하여 시정명령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예정임. 위와같이 규약을 변경할 때까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와 노동조합법 제39조제3항 (현행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현행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조규약(제55조)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을 때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토록 개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임. 따라서 노조 규약상의 “총회인준”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체결권을 행사하여 유효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귀사가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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