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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 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새겨야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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