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3. 14. 결정
연차부여시 정직기간 처리방법
근기 68207-377
요지
○ 당 회사는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년차를 산정하고 있고 95년도 소정근로 일수는 (주휴일 공휴일 제외) 288일이며, 조합원이 본인 신병상 휴직, 결근 및 사고 등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의 년차휴가 산정은 휴직기간중 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 일수로서 년차휴가를 계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당사의 단체협약 제27(연차휴가)조 제5호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산전후휴가·생리휴가·경조휴가기간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 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정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부여시 소정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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