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2. 22. 결정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과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여부
임금 68207-8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 에 의한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