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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4. 24. 결정

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복지 68233-105

요지

단체협약상 ʻʻ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ʼʼ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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