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재정운용 권한을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여부
노조 01254-161
요지
당해 노동조합은 ’95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안 중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건”을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재정을 은행에서 일괄 인출하여 ’95임투중 임의로 사용하였음 당해 노조 규약 제60조는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 회계규정 제4조는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이상과 같이 조합의 규약과 회계규정에는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규약과 회계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가 대의원대회(’95 정기대회)에서 “비상시 재정운용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특별결의를 했다는 근거로 조합비를 지출했으며,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고, 기립으로 표결하여 규약이외의 임의규정을 제정결의할 수 있는지, 그 결의가노동조합법 제19조제3항 (현행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회의절차와 방법, 그리고 의결내용이 노동관계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95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한 특별결의는 노조규약과 회계규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결의취지가 위원장에게 규약 및 회계규정상의 절차와 방법에 관계없이 재정을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결의는 노조규약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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