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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2. 9. 결정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 처리 방법

노조 01254-1285

요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동조합(자진소멸, 회사소멸)에 대하여 당해 행정관청이 해산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할 수 있는 방법(법적근거와 처리절차 등)은

해석례 전문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되거나(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당연소멸로 봄)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단, 기업자체가 타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 소멸된 것으로 보아,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해산의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실체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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