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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0. 7. 20. 결정

근무시간중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가능여부

노조 01254-10194

요지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를 회사측에 통보하였는바, 회사측에서는 총회를 적법한 집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장소 및 시간의 제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1) 총회개최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2) 업무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조합측에서 무급처리를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3) 업무시간 외에 회사에서 총회를 개최코자 회사측에 통보했을 경우 회사는 사내장소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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