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Ⅰ)
노사 68130-359
요지
노동조합에서는 ’95년 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시 「노사협의회법」 제21조(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거 아래 7개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 및 사전 자료 요청을 하였음 ①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총여신 2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②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10억원 이상 신규지원 거래처 명단 ③ 부실여신 중 임원별 승인여신 거래처 명세(20억원 이상) ④ 부실여신 중 영업점장별 전행여신 거래처 명세(5억원 이상) ⑤ 3개월 및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대지급금 포함) 중 10억원 이상 거래처 명단 ⑥ 대출취급 중지 후 효과 및 향후 계획 ⑦ ’95년도 예산편성 및 3/4분기말 현재 집행실적 현황(타 시중은행 대비 포함) 상기 7개 자료 중 3개(⑤~⑦)는 공문으로 회의 개최 전 旣 교부하였고 기타 4개 자료 중 ①, ②는대외기관으로부터 기밀유지 요청이 있었고 ③, ④는 행 내·외적으로 미묘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음. 이에 노동조합측은 미제공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 가) 요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질의 나) 제공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 다) 만일 자료를 제공치 않을 경우 관계법상 위반되는지? 질의 라) 관계법상 위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함 「노사협의회법」 제21조(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경영참가 기능을보장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귀문에서 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노사협의회법」 제21조(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한 보고 의무사항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 (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응하여야 하나,이 경우 정당성 여부 판단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노사 자율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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