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출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1255
요지
1.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총회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사무소, 각 시도 영업소, 훈련원 조합원에 대하여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 적법 여부는 2.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수명의 위원장 후보가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위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선거당일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은
해석례 전문
1.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 (현행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2. 그러나, 귀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서울사무소, 각 시․도영업소, 훈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차투표에서의 당선자가 없어 선거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그 당일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재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 조합원이 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표방법,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 사무소별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조에서 취합하는 방식으로 투표방법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