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시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과 근로자위원 직급별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됨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특정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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