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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4. 결정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여부

근기 68207- 1806

요지

○ 저희 회사는 매년 노사간에 임금교섭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해 5.3%의 임금이 인상되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저희들은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 하여 인상된 임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회들이 6월 30일에 퇴직하였으므로 소급 지급되는 인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율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중재재정 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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