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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0. 23. 결정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지급 여부

근기 68207-1732

요지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해 일률적으로 1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률적인 수당의 지급방식이 법위반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59조 (신법 제71조)는 생리시의 정신적 · 육체적 엉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 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권장․종용을 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때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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