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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나,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감 약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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