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0. 23. 결정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조합원의 해고가능 여부
노조 01254-1122
요지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현장직에 한하여 모든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가입대상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자진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를 이행치 아니하면 회사는 즉시 자동 퇴사 시킨다고 명기되어 “union shop”협정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월 조합비는 1/100을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으로부터 1년간 조합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조합비공제를 거부하였을 때 이를 본인의 임의탈퇴로 간주하여 회사를 퇴사하여야 하는지와 상기 “union shop”협정하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였을 때, 임의탈퇴의 규정을 적용받아 회사를 퇴사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조합비 공제거부 여부와는 별개로 조합원이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공식적으로 조합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탈퇴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에서 임의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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