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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30. 결정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의미

노조 01254-784

요지

1.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현행법 제81조제2호)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할 때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사간에 합의한 수당의 지급을 동결한 것이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오픈샾에서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제외한 노조가 쟁취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노사간의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 귀부의 유권해석은

해석례 전문

1.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현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봄. 2.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미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하여는 “법정수당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동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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