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8. 28. 결정
노조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탈퇴의 효력
노조 01254-95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8조(현행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다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문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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