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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16. 결정

연월차휴가 대신 일률적인 24일의 휴가부여 및 토요휴무제 실시 규정의 위법성 여부

근기 68207-797

요지

○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에 대해 특별히 연월차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률적으로 24 영업일(24 근무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토요휴무의 부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감독자의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 있으나 토요일 휴무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한의 휴가일수를 계산함에 고려된다’는 것임. 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타당한 견해는 어느 것인지? <갑 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를 합하여 연간 최소 22일(월차 12일 및 연차 10일)인 바, 연간 총 24일의 연월차가 부여되고 있으며 그에 추가하여 매주 토요일에 휴무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연간 52일의 추가 휴무 또는 토요일을 4시간의 근무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26일의 추가휴무가 부여되므로 직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취업규칙에 “토요일 휴무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한의 휴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된다”고 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법위반이 아님. <을 설> 법원의 판례도 지적했듯이 월차휴가의 사용방법에 제약을 가하는 취업규칙이나 기업의 관례도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존중되고 또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토요휴무의 추가부여와 연월차휴가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자유의사 내지 그러한 취급에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요휴무도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의 동의를 얻어” 부여되기 때문에 토요휴무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위반 소지가 큼.

해석례 전문

○ 취업규칙에 정한 간부직원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일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일(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휴가 사용시기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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