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4. 8. 결정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노조 01254-393
요지
당사 노조는 ’95. 3. 27~3. 30일의 4일동안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여 ’95. 4. 3 회사로 송부하여 왔으나, 그런데 그 중에 사회개혁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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