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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3. 결정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

노조 01254-212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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