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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0.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피선거권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46

요지

본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인이 소속된 ◯◯분회의 운영세칙 제9조(제적)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되어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시에는 동 사건 확정될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다」라고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분회 운영세칙 제9조(제적)가 모법인 노동조합법 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와 질의인과 같은 경우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 총의로 규정된 규약(귀 질의의 경우 분회운영세칙 제9조)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어 조합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임원 재선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노동조합법 제11조 및 제22조 (현행법 제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대우의 취지나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 및 의무보장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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