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체에 2개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
노조 01254-163
요지
1. 당 공단내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부노조와 영업직 노조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업체가 추가 설치되어 영업직노조가 2개이상이 될 경우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복수노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2. 당 공단산하 10개 사업체중 영업직 노조가 ◯◯후생관 노조, ◯◯호텔노조등 2개가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천안, 광주등에 신규사업체 개설에 따라 계속적인 영업직노조의 설립이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에도 단체교섭 및 협상 당사자로 모두 이사장이 된다면 연중 계속되는 협상으로 이사장의 정상적인 업무는 마비될 뿐아니라 노동조합간 요구사항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현행법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 귀사의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2.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현행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인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으로서 각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고 당사자 쌍방이 이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대리인인 수임자가 수임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3. 따라서 공단이사장이 3개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조합과 직접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권을 각 사업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수임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3개 노동조합과 교섭절차를 협의하여 일괄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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