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에 각 부서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을 경우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가 외국 관련부서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 사업부서를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