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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의 소재, 회계·인사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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