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에 각 부서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을 경우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 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이 소재, 회계.인사의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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