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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10. 결정

의원의 임기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대의원 임기

노조 01254-148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3년), 대의원 임기는 규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제3항 에 의거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례 전문

대의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0조제3항 (현행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동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되는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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