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 16. 결정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성
근기 68207-94
요지
○ 당사는 슈퍼마켓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업체로 당사에 ‘87년 6월에 입사하여 직영점의 책임자로 재직중이던 간부사원이 ’94년 12월 2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 까지 5일간을 ’94년도 본인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잔여분(5일)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95년도 연차휴가 일수(16일간)를 자신이 산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휴가를 실시한 후 1월 17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체출하였음.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48조 (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전에 ’95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하였는 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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