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성
요지
○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전에 ’95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하였는 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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