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2. 9.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노조 01254-1564
해석례 전문
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의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임. <div
노조 01254-1564
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의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