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6. 9. 결정
임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노조 01254-664
요지
당사는 근간에 와서 주문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원으로서는 거래선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한 계속적으로 주문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필요한 인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였을 시 임시직 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노조 01254-664
당사는 근간에 와서 주문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원으로서는 거래선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고 또한 계속적으로 주문이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필요한 인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였을 시 임시직 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