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4. 29. 결정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노조 01254-50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8조 (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일정기간(3개월이내)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나, 일정기간을 지나서까지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음.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