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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6. 15. 결정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산보 68344-569

해석례 전문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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