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