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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29. 결정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558

요지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일 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해석례 전문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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