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8. 결정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산업보건환경과-1925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 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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