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4. 8. 결정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산업보건환경과-1925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 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