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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정의) 제9호에 의거 단시간 작업에 있어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 진다면 측정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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