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국민신문고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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