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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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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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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