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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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