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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