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요지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면서 그 명칭만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라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제품명을 변경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선택해 재제출을 선택하시고 제품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대표제출된 MSDS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7 비공지성의 판단
관련 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