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요지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면서 그 명칭만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라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제품명을 변경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선택해 재제출을 선택하시고 제품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대표제출된 MSDS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7 비공지성의 판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