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요지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당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사에 6톤,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톤을 기준 으로 2024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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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