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요지
귀사에서 키트(kit)에 개별 용기로 포장된 구성품 A, B, C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의 상태인 혼합되기 전 개별 포장된 구성품 A, B, C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제출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